"일부 혐의사실 소명되지 않은 부분 있어"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이 4일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 보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반려에 따라 이날 오후 수사 기록을 돌려받은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 용인시청과 기흥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한 끝에 그가 올린 수익을 뇌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의견이 온 것은 사실이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