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24개 기관 실태조사…균주 제출·실험 기록 의무화
생물테러에 이용 가능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보툴리눔균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가 보툴리눔균을 포함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툴리눔균을 보유한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법 거래와 탈취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질병청은 "일부 취급자의 이직으로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지만, 취급자 명단과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취급자 정의와 범위,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도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 작성과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병원체 유전정보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을 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을 반영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한 실험·생산 과정에 대한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와 불법거래를 방지하는 한편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요청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해 12월 2∼11일 24개 기관에 대한 서면 조사와 올해 2월 3일∼3월 4일 11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툴리눔 균주는 미용 성형 시술용 의약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다.

보툴리눔균에 의해 만들어지는 신경독소가 보톡스의 주성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나 사고로 유출 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