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동안의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 금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를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며 "범행 과정을 지켜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연예계·재계의 유력 인사로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그는 자신이 '스폰서'가 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받아내 협박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받아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