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수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김 계장은 지난 24일 현금 2천만원을 인출하려는 50대 고객 A씨에게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을 요구했으나 A씨가 진단표는 작성하지 않고 서명만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현금 사용처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김 계장은 A씨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2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8명에게 총 5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적극적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