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식은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과제인 중소형 선박 LPG추진시스템 상용화에 앞서 관계기업 간 상호협력을 합의하는 자리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 이하로 대폭 강화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선박법'이 시행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 선박은 의무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정부의 친환경선박 정책에 따라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중소형 LPG선박 추진시스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의 의미는 세계적인 친환경 자동차 선두기업인 현대자동차와 부산지역기업 해민중공업 등에서 친환경 선박 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를 통해 매출 증대 1천527억원과 고용 유발 1천8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