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추모주간 선포…"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
전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의 5주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가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여전한 일터의 위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궤도협의회 등 단체들은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개찰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된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비정규직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던 관행이 구의역 김군 사건을 통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곳곳에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이제는 끝내자"고 촉구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적재 작업을 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친구 김벼리씨는 "사고 이후 수많은 정치인이 앞다퉈 선호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지만, 선호의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한 달 동안 알려진 것만 20명이 넘는 이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이유로 사람들이 계속 죽는데 현장은 바뀌질 않고 있다"며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후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으로 이동해 '일하며 살고 싶다, 살아서 일하고 싶다'는 문구의 추모 조형물 제막식을 했다.

노조는 이날부터 이달 29일까지를 추모주간이자 생명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