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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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감옥살이를 한 20대 남성이 출소 두 달 만에 중고거래 사기를 98차례나 저지르면서 징역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범죄 수익 중 467만원을 피해자 11명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저질렀다. 탈모 치료기기와 같은 고가 전자제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94명으로부터 98차례에 걸쳐 340만3000원을 받아 챙겼다. 사기로 벌어들인 돈 상당 부분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질렀다.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1년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출소한 뒤 두 달 만에 범행을 이어간 셈이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동종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환불과 같은 피해 보상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