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섭 상대방 아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방과후강사노조(이하 방과후노조)는 21일 경남도교육청이 방과후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과후노조는 이날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과후노조는 2019년 6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이듬해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노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도교육청은 현행법상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지만 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도교육청은 교섭 대상을 각 학교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영조물에 불과한 개별 공립학교가 사업주에 대응하는 노동조합법상 교섭 단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학교장이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 방과 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청이 강사료 지급 등을 책임지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도교육청은 방과후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과후노조는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천명 서명운동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방과후노조의 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장이 개별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운영한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방과후노조가 언급한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도 "방과후강사는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한 경우여서 해당 판례를 당연 적용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농산어촌학교 방과후강사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비용 부담을 하는 사안"이라며 "도교육청은 방과후노조의 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