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홈앤쇼핑 강남훈(66)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당시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강 전 대표는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강 전 대표와 여씨가 임의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채용으로 인해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는지 증거만으로 알 수가 없고, 추천자를 전달한 사실만으로 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다"며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부분에서 수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1년 홈앤쇼핑 전무를 맡았으며 이듬해 같은 회사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으나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2018년 3월 사임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던 강 전 대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작년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