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이 정부로부터 2억7천40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6명에게 총 3억3천798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2천만원,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권익위는 매달 전원위원회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상담은 정부 민원 안내전화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권익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