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하천에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관리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경남 김해 한 제조업체 관리이사로 재직 중이던 작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속 표면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인근 하천으로 배출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9월 하천에서 물고기 집단폐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안 판사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결과 하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연속적으로 폐수가 배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