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서울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 사실상 거부 의사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담당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도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단죄'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변호사가 수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지방변회를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서울변회를 통해 재차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앞두고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2월 11일 보도됐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면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는 게 임 전 차장 측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