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실무 연수 문제를 놓고 법무부·교육부·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의 전례 없는 연수 인원 제한 조치로 변시에 합격하고도 아직 사회 초년생 변호사 300여명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 구성) 논의에 앞서 대한변협만을 유일한 연수기관으로 정한 법의 취지에 맞게 연수 인원 제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합격자들이 정상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또 "앞으로도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실무 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시 합격자는 법률사무종사 기관 또는 대한변협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천명이었고, 나머지는 대한변협이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하지만 그동안 변시 합격자 수를 1천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한변협이 올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합격자들은 실무 연수를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