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단체는 "해당 공무원은 관광안내사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이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자 '청남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배치 전환하겠다'며 사실상의 해고를 의미하는 협박으로 갑질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는 월권을 행사하고, 관광안내사들의 고용을 두고 협박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한편 관광안내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공무원과 분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이 모든 건 도가 청남대 관광 안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도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관광안내사를 직접 고용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