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5시께 서초구 양재동의 한 거리에서 70대 B씨로부터 2천200만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돈을 건네라는 A씨 측 연락을 받고 약속장소에 나간 B씨는 대번에 A씨의 얼굴을 알아봤다.
바로 지난달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을 속여 2천400만원을 받아 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남성은 A씨를 직접 붙잡고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피해자들에게서도 5∼6차례 2억원가량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