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터 가동 80분 만에 '사망 경고등'…"화기 사용 금물" 신신당부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로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데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어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휴대용 가스레인지나 난방기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신신당부한다.
◇ 캠핑 나선 일가족·부부 목숨 앗아간 일산화탄소
지난 2일 오후 1시 14분께 강원 횡성군 청일면 한 캠핑장에서 30대 후반 여성과 40대 초반 남성 등 부부와 이들의 4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캠핑장 업주는 텐트를 철수하고 퇴실해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확인에 나섰고, 텐트 안에서 숨진 일가족을 발견했다.
텐트 안에서는 화로와 타서 재가 된 숯, 사용하지 않은 숯 봉지 2개가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30일 2박 3일 일정으로 캠핑장을 예약했으며, 이날 정오께 텐트를 철수할 예정이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40% 이상을 치사량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2배 가까운 수치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에서도 캠핑하던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지기도 했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돼 있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부탄가스를 연료로 쓰는 난방기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는 39건으로 26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 "무색·무취에 인체 치명적…텐트 안 화기 사용 금물"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치명적이지만, 색깔이나 냄새가 없어 '소리 없는 암살자'로 불린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이면 2∼3시간 안에 가벼운 두통이 일어나고, 400ppm이면 1∼2시간에 앞 두통과 2.5∼3시간에 후두통이 일어난다.
800ppm이면 45분에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을 하고 2시간 내 실신할 수 있으며, 1천600ppm으로 2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천200ppm이면 5∼10분 안에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고 30분 뒤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6천400ppm이면 두통과 매스꺼움을 느끼는 시간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2배로 짧아진다.
1만2천800ppm까지 치솟으면 1∼3분 이내에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경찰은 "차량이나 텐트에서 연소기구를 사용하면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만큼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도 "절대로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가스 관련 용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환기되는 곳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환기를 습관화해 일산화탄소를 배출시키거나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도 사고 예방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