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안전관리원의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감소대책을 세워 이행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위험성평가는 3월 15일부터 10일간 본사, 지사, 특수교사무소 및 진단현장 등 작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설물 점검·진단, 건설현장 안점점검 등 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험까지 다양한 종류와 원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평가했다.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위험은 모두 1천8건이었다.
이 가운데 근골격계 질환. 감전, 전도(顚倒) 등을 포함한 119건은 위험성이 8점 이상으로 매우 높고 유해함에 따라 '허용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위험'으로 판단됐다.
이들 119건에 대해서는 본질적 대책(제거 및 회피), 공학적 대책(보호 커버 및 안전망 설치 등), 관리적 대책(교육·훈련), 개별적 대책(개인 보호구 지급 등) 등으로 위험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위험성이 8점 미만으로 분석돼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889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의와 관찰로 위험을 항시 인지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지했다.
박영수 원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