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안은 국토부가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도록 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해 평가를 거쳐 지자체별 최고점자를 선정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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