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내 우모 씨는 남편이 주영 한국대사관에서 공사 참사관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동안 찻잔과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영국 현지에서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당시 이 물품들에 대해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2월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한 우씨는 당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도자기 사진을 올리며 "내가 미쳤어. 얼마나 산거야" 등의 멘트를 적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물품들을 수집품이라 신고하고,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밀수’나 다름없는 행위다"라며 "해수부 산하에는 밀수를 단속하는 업무를 하는 해양경찰청이 속해 있는데 이래서야 어디 해수부 장관으로서 면이 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일반인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불법사실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을 한 박 후보자의 '판매가 불법임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국 즉시 개봉하지 않고, 장시간 박스상태로 보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매목적이 아니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9년 12월에 배우자가 카페를 개업하게 되면서 다른 매장과의 차별성을 위해 자택에 있던 소품을 매장에 진열하였고,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일부를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거듭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