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20)씨는 학사유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던 2019년께 국내 한 대학 정식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 3급 통과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시험 대신 봐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B(26)씨와 접촉했다.
한국어에 조금 더 능통했던 중국 국적 재외동포 B씨는 같은 해 7월께 A씨 신분증과 수험표를 들고 경기도 한 대학교에서 A씨 대신 시험을 치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3만위안(약 500만원)가량을 주고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B씨는 그러나 듣기와 쓰기(1교시)·읽기(2교시)로 이뤄진 시험 1교시 때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들은 시험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준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