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경남도는 '녹색건축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녹색건축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해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다.

도는 이 종합계획 시행으로 2030년까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2% 감축하고, 일자리 3천여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달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전체면적 합계 2천㎡ 이상 일반건축물은 친환경적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도와 시·군에서 건립하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제로 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3년부터 500㎡ 이상 공공부문, 2025년부터 1천㎡ 이상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계획보다 1년 앞선 것이다.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민간 노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중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는 경비실, 청소원 휴게실,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단열 보강, LED조명 설치 등으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해 저탄소 녹색건축물로 전환한다.

이밖에 공공건축물 수소연료전지 설치, 도시재생 뉴딜사업 녹색 도시화 추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을 통한 기술지원과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범정부적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부응하고 녹색건축 실행력이 강화돼 녹색건축물 조성이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경제 활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