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사건 재판 내달 마무리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5월 25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며,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지 2∼4주 후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은 오는 6월 중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재판부는 몇 차례 더 공판 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인은 "대상자(증인)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신청을 모두 철회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총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