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거부하는 전 여친 차에 감금하고 폭행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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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학교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35분가량 감금했다.
또,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고 차에서 빠져나가려는 B씨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