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일본산 제품 6종 판매 확인…환경부 적발 제품에 불포함
환경부가 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시행한 기간에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돼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살균타임'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 등 6종이 최근까지 시중에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는 2019년 2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돼 환경부의 관리 감독 대상이 됐다.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안전성과 독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사참위는 "현재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요청한 가습기살균제는 없다"며 "이들 가습기살균제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품들의 표시성분엔 유해 물질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참위는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해도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참위가 확인한 가습기살균제 6종 판매 기간(2020년 4월∼2021년 2월)은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한 기간(2020년 7∼11월)과 겹쳤지만, 2020년 12월에 환경부가 적발했다고 발표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제품에 가습기살균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왜 적발을 못 했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환경부는 사참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법적 임무를 다하지 않는 환경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우리가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현재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조사 방식·권한에 관한 사참위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으면 예비비가 3월까지밖에 없어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 정도면 거의 사참위 활동 방해"라고 환경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