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거짓 신고 2건…"거짓 신고 때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올해 들어 119상황실로 걸려온 장난 전화가 예년의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이 올해 1분기 119 신고 전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난 전화는 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년간 분기별 평균 장난 전화 건수(152건)와 비교할 때 55.3%가량 감소한 것이다.

소방청은 국민 의식개선이 장난 전화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119상황실에서는 신고 전화 내용에 따라 실제 긴급상황과 장난 전화를 구분하고 있으며, 장난 전화로 즉시 도움이 필요한 신고접수가 지연되면 소방대원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올해 1분기 거짓(허위) 신고는 2건으로 집계됐다.

거짓 신고는 소방관이 출동한 결과,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소방대원과 소방차가 현장까지 출동하기 때문에 많은 소방력이 낭비되고 안전 공백이 생기게 된다.

연도별 거짓 신고는 2018년 10건, 2019년 14건, 지난해 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1월 21일부터 위급상황을 119에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며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로 출동이 지연되면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