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시세차익 수억원을 거뒀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최근 제기된 상태다.
주된 의혹 내용은 그가 2014년 12월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천만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교부했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설과 도로 개발 소식에 땅값이 뛰었고, 송 전 부시장은 2019년 12월 땅을 7억9천만원에 매각해 3억6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로 법적 대응 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계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며 "2019년 당시 주광덕 국회의원과 한 언론이 해당 토지 소유 문제를 비판해, 애초 매입을 권했던 지인에게 넘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