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김모(66)씨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최선재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께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자신의 집에서 A씨의 머리를 홍두깨로 내려쳤으며 이후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와 밀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때 머리와 어깨 등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 측은 재판 전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로 딸을 홀로 키우면서 알코올 중독에 이르는 수준이 됐다"며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비원들과 잘 지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몽둥이로 때렸을 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를 사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