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대는 군무이탈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기에 자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간 내에 자수하는 장병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상황을 고려해 선처할 방침이다.
군사경찰단 관계자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복귀해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주위의 관심과 제보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무이탈자 관련 복귀나 신고는 2군단 군사경찰단(☎ 033-249-1822)이나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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