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민간기관에서 도맡아온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오는 7월부터 직접 맡아 처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응급 보호 업무가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 4명을 배치했다.
또 재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 인프라를 늘리고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모든 아이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가슴 아픈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