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고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다.
또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며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