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박이 12척이었으며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체는 3곳이었다.
연료유 견본을 따로 보관하지 않은 선박 2척도 함께 적발됐다.
점검에서 적발된 한 예인선의 경우 연료유 탱크에서 중유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황 함유량이 0.77%로 확인됐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은 경유 0.05%, 중유는 0.5%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쓴 선박이나 부적합한 연료유를 공급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 함유량이 적어지면 연료유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 크게 줄어든다.
황산화물은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키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며 "항만 지역의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선박 연료유나 매연 유발 선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