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 시내 한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로또 종이에 불을 붙여 경찰서 건물을 태우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 경찰관들이 A씨의 돌발행동을 제지해 다행히 불은 나지 않았으나 경찰서 내 소파가 일부 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되기 전 전주시 완산구 한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워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이어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소파가 불에 타는 정도에 그쳤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파 교체 비용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