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근로자 근무실태 확인과 고충 청취, 사업장의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세부 점검 내용은 근로자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 지급, 근로자 안전 조치 여부 등이다.
철원군 관계자는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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