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故김홍영 가해 검사 '강요·모욕'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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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 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변협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모욕·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로 처분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났고, 강요 혐의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다.
결국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폭행)만 적용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협은 항고 사건이 기각되자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