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전 운영사인 KT가 부산시의 새 운영사 결정 과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정민)는 KT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백전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부당한 외압 여부나 입찰 하자, 평가위원의 불공정성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KT는 지난해 동백전 운영사였다가 올해 2월 입찰에서 탈락했다.

동백전 새 운영사로 선정된 코나아이는 데이터 이관 작업 등을 거쳐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운영사 교체 과정에서 수억원의 운영 예산과 두 달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현행 1년인 동백전 운영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