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입력2021.04.07 17:44 수정2021.04.08 00:59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울산시는 오는 30일까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신청을 받는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만 19∼39세 부부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울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자녀 수에 따라 매달 임대료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혼가구도 받을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지역인재 육성 힘 합친 부·울·경 경상남도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구성한 지역혁신플랫폼을 부산, 울산 등 동남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남권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비 증... 2 큐엔티, 로봇 진단 솔루션으로 美 공략 나선다 울산에 본사를 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큐엔티(대표 김재은·사진)는 산업용 로봇 진단 통합 솔루션 ‘큐-로봇(Q-Robot)’을 미국시장에 출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큐엔티는... 3 경남, 고용우수기업에 장려금 지원 경상남도는 지역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고용우수기업을 다음달 6일까지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을 두고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