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전파 신속 차단 목적…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전북도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하면 48시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는 조처다.

대상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인물이다.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안내받았으면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하지 않고 확진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떤 장소에서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수 있으니 모임을 자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긴장의 끈을 조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