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응시금지제철폐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법조문턱낮추기 실천연대는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변호사시험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7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차례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응시 자격을 잃은 11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소원 대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만삭에서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암 투병 중에도 시험을 치러야 한다면 그 제도는 위헌"이라며 "평생 응시를 금지하는 제도는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사연을 전했다.
한 청구인은 "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의 말기 암 확진으로 사실상 수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수험 기간 내내 병실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며 틈틈이 책을 보다가 시험장에 들어갔고, 시험 2주 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설명했다.
다른 청구인은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하는 고위험 임신이었으나 마지막 시험이라 입원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갔고, 결국 시험 2주 뒤에 조기 출산했다.
그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서도 변시는 '엄마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2016년 같은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판단한 결과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응시 기회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고 로스쿨 교육이 끝난 때로부터 일정 기간만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