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5월 31일 열린 제4회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한국 국적이 없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7 재보선 외국인 유권자는 서울 3만8천126명, 부산 2천922명, 울산 676명, 경기 289명 등 총 4만2천246명으로, 총 유권자 1천216만1천624명의 0.35%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