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온수' 마포 아파트 주민들, 시공사·감리사 고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마포성산시영아파트 페놀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시공사와 감리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1천120세대 주민들이 긴 시간 고통을 겪었다"며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DVERTISEMENT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아파트 8개 동 온수탱크 온수를 채수해 수질 검사한 결과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0.005㎎/ℓ)을 넘는 페놀이 검출됐다.
특히 1개 동에서는 기준치의 10배에 가까운 0.049㎎/ℓ의 페놀이 나왔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