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군단 군사경찰단은 다음 달 1일부터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부정 군수품'이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 유류, 식량, 군용장비, 미군 군수품, 무허가로 제작된 유사 군복류나 군용장구 등이다.

군형법상 군용총기와 탄약, 폭발물을 부정 거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유사 군복 및 군용 장구류, 기타 군수품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부대 관계자는 "부정 군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 유사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정 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국번 없이 ☎1303)나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