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 군수품'이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폭발물, 군용 유류, 식량, 군용장비, 미군 군수품, 무허가로 제작된 유사 군복류나 군용장구 등이다.
군형법상 군용총기와 탄약, 폭발물을 부정 거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 유사 군복 및 군용 장구류, 기타 군수품을 제조하거나 거래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군부대 관계자는 "부정 군수품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 유사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정 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국번 없이 ☎1303)나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