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망월지 점유·사용에 관한 사용료 지급이나 보상 여부는 금전적인 문제일 뿐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구 수성구 욱수골 입구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인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는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농업기반시설에서 해제되면 저수지를 메운 뒤 개발을 할 수 있다.
망월지 주변 지주들은 2010년에도 수성구청을 상대로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