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작물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수백 그루를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넘긴 강원 강릉시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5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생산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묘목 100그루를 받은 전직 시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