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생산 중인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민가시 개두릅 300그루를 받은 강릉시의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묘목 100그루를 받은 전직 시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