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2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일시와 장소가 사후 작성됐다는 게 (고발인 측) 주장"이라며 "저희가 자료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면담에 입회한 사무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일시와 장소가 정확히 기록돼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서 면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또 별도 입장문을 통해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그 일시와 장소가 맞는다는 증명을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이 지검장 면담 당일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관용차를 이용한 '황제 조사'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흔들기 아니냐"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동선을 밝힐 수는 없지만, 공수처는 출입을 별도로 관리한다"며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검찰로 재이첩 된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첩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