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를 구성해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 채취자를 단속한다.

특히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 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산불 조심 기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