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조류가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주 등에게 저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방지 테이프 부착, 유리블록 설치 등 저감 사업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장연주 의원은 "시설물에 충돌해 죽거나 다치는 새들을 보호해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과 생명 존중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