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윤화섭 시장이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부도 지역인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 행안부에 '대부동→대부면' 전환 건의
윤 시장은 기존 일반 시 중 농·어촌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그동안 "대부도는 농어촌 지역인데도 일반 시의 도시지역으로 결정돼 지역발전 및 교육, 세금 관련 분야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농어촌 지역인 '면'으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안산시는 도농복합도시가 돼 대부동이 '면'으로 전환되면 주민들은 고교 수업료 감액, 대입 농어촌특별전형, 환경개선부담금 및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경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도 근무 시 가산점을 받고, 시는 도로관리청이 시가 아닌 경기도로 이관돼 도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1999년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대부동은 지난달 말 기준 8천852명(4천957가구)의 주민이 거주 중이며, 전체 가구의 50.3%인 2천493가구(6천311명)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촌 복합지역이다.

또 전체 면적(46.0㎢)의 88.6%(40.7㎢)가 녹지이고, 주거 및 상업지역은 1.4㎢(3.1%)와 0.1㎢(0.2%)에 불과하다.

한편, 윤 시장은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인구 50만 이상 전국 16개 대도시의 특례권한 확보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 정수 확대 ▲보좌기능 담당관(전문임기제) 정수 확대 등도 전 장관에게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