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유재수 항소심 이번주 시작…1심 집행유예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2심이 이번 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원과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해당 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제공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도 받았지만,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