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자들 상대적 불이익"…이 의원측 "과거 선거운동 과하게 처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 심리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은 면소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정 공직선거법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반성적 고려가 아닌 정책적 선택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1심은 개정 선거법에 경과규정(구법과 신법의 적용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 면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이어 "(이렇게 되면)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지킨 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을 위반해) 승리한 자들이 (입법권을 사용해)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면 법치주의가 무력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보장,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 측은 즉각 반박했다.

변호인은 "(금권선거를 막기 위해) '돈은 묶되 입은 푼다'는 게 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선거운동 자유의 확대는 19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왔고 21대 국회에 이르러 처리됐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맞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입법자의 착오로 경과규정을 누락한 게 아니라 의원들이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놓고 보자면,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의 여러 법원이 이와 비슷한 사건을 심리 중이다.

사례를 모을 수 있도록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 측이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에 열린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