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중행동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성범죄 의원의 징계를 거부한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시의회는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시의회는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해자 주장이 거짓일 수도 있다'며 윤리특위 구성을 회피했다"며 "당시 가해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도 반성과 대책은 고사하고 가해자 옹호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의회는 법원의 선고 이후에야 눈치를 보며 윤리특위를 구성했지만, 결국 한낱 쇼에 불과했다"며 "전날 열린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성범죄 의원의 징계를 거부하고 기권표를 던지며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전북민중행동은 "우리는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를 반대한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성명서 마지막에 징계안에 동의하지 않은 시의원 5명(이도형·이남희·이상길·고경윤·황혜숙)의 이름을 적었다.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A의원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그는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